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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1/29]화인유리 자녀 결혼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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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유회회칙
전유회 회칙
[제 1 장 총 칙] 제 1 장 총 칙 제 1 조 ( 명 칭 ) 본회는 전국유리협회라 칭한다. 이하 전유회 또는 본회라 칭한다. 제 2 조 ( 목 적 ) 1. 회원 간의 친목 및 상호 정보교류를 도모한다. 2. 회원 간에 상부상조하여 유리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. 3. 회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공도옥표의 달성을 도모한다. 제 3 조 ( 소 재 지 ) 전국유리협회 사무실 및 정기 모임을 위해 특정 장소는 정하지 아니하며 각 회기에 선출된 회장이 운영의 편리를 위해 소재지를 정하여 운영한다. 제 4 조 ( 사 업 ) 본회는 제2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 1. 회원간의 친목행사 개최 2. 회원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사업 3. 관련 우수업체 견학 및 임직원의 국내외 연수등 4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( 회원자격 ) 1. 본 회의 회원은 제 2차 유리가공업체와 관련기계 및 부자재 업체, 유리업계에 도움이 되는 업체 관련신문사 로 한다. 신입회원 가입 시는 가입신청서의 서류검토 후에 회장단과 고문진의 찬성에 의하여 회원에 가입되며 입회비 전액 납입된 후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 제 6 조 ( 회비 및 찬조금 )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1. 회비는 정기모임 매회에 일십만 원으로 한다. 2. 특별회비는 본 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면 납부하여야한다. 3. 협찬 및 찬조금은 회원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납부한다. 제 7 조 ( 자격사실 ) 1. 본 회의 목적 또는 사업취지에 비방하거나 본 회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피해를 준 자는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간주한다. 2. 본 회의 모임 및 회의에 3회 연속불참 또는 회비 3회 미납 시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간주한다. (단 회비는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 3. 회원이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 지급하지 아니한다. 제 3 장 임 원 제 8 조 ( 임 원 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 1. 회 장 : 1명 2. 부 회 장 : 3명 (수석 부회장 1명 포함) 3. 총 무 : 1명 4. 부 총 무 : 2명 5. 감 사 : 2명 6. 이 사 : 10인 이하로 하며 회장단이 협의하여 내정한다 7. 명예회장 : 직전회장에 한함 (만 63세 이하 ) 8. 기 타 : (필요한 임원은 추후 결정한다) 제 9 조 ( 임원선출 ) 1.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. 2. 이사, 총무, 부총무,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. 3. 감사는 본 회의에서 선출한다. 제 10 조 ( 임 무 )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의사진행, 대외교섭 및 운영을 총괄한다. 2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3.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 4. 총무와 부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집행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 업무연락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. 5. 이사 및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력한다. 제 11 조 ( 임 기 ) 1.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2.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임을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3.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직무대행 한다. 4. 그 외 임원은 회원이 찬성할 시 재임 및 재재임도 할 수 있다.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( 회 의 ) 본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.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한다. 2. 임시총회는 회장과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3. 정기모임은 1년에 6번 짝수 달로 하며 일시, 장소 등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. (협회 사무실) 제 13 조 ( 의결방법 ) 총회의 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 14 조 ( 의결사항 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. 회비조성 및 회원가입 탈퇴에 관한사항 3. 회칙개정 및 회원 상호간에 경조사에 관한사항 4. 본 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 5. 회장과 회원이 건의하는 사항 제 5 장 부 칙 제 15 조 ( 회비관리 및 얘경사금 지출 ) 회비 관리는 총무, 부총무가 납입을 받아 총무, 부총무가 관리한다. 1. 회원 본인 및 부모(배우자부모 포함) 경조사 발생 시와 회원자녀의 결혼 시 본 회에서 각기 50만원을 지급한다. 2. 회원이 사망시에는 기금총액을 총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미납 회비를 제하고 직계 가족에게 지급한다 3. 제 15조 1항의 경조사 발생 시 건당 1만원씩 각출하여 과부족 금액이 발생 시는 본 회의 기금으로 적립 또는 인출 지급한다. 4. 축하 및 개업식에는 화환 1점과 축의금 30만원을 지급한다. 5. 회원이 병가 시에는 과일바구니 및 꽃다발을 보내며 3일 이상 입원 시에는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. 6. 신입회원 가입 시는 기금총액을 총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입회비로 납입하여야 한다. 7. 임원의 본회관련 활동비 (교통비, 식대, 숙박비등)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사무 운영 보조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. 8. 회원이 원거리에서 모임 참석 시 숙식을 제공한다. 9. 본회 자금관리 책임은 회장단 (회장, 부회장단)이 지며 위와 같은 사항을 지출시 회장단의 결제를 득한 후 본회 총무가 집행한다. 제 16 조 ( 기 타 ) 1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 2. 본 회칙은 200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회원 증가 및 사무실 운영을 따라 2004년 6월 1일 1차 개정 시행되어 2007년 12월 6일 2차 개정하여 실행한다. 전 국 유 리 협 회 2014년 08 월 27 일 < 회칙 수정안 > < 회칙 수정안 2014년08월27일 제14차 79회 정기회의 결안> 제 3 장 제 8 조 ( 임 원 ) 원 안 : 4. 부 총 무 : 1명 수정안 : 4. 부 총 무 : 2명 원 안 : 6. 이 사 : 회장단이 협의하여 내정한다. 수정안 : 6. 이 사 : 10인 이하로 하며 회장단이 협의하여 내정한다. 원 안 : 7. 운영위원 : 회장단이 협의하여 내정한다. 수정안 : 삭제 원 안 : 8. 고 문 : 내정자에 한함 수정안 : 삭제 원 안 : 9. 명예회장 : 전임회장에 한함 수정안 : 9. 명예회장 : 직전회장에 한함 제 9 조 ( 임원선출 ) 원 안 : 3. 고문은 회원으로서 인격 및 덕안이 있는 분과 전직 회장으로 한다.(단 만 63세 이상) 수정안 : 삭제 < 회칙 수정안 > < 회칙 수정안 2012년04월26일 정기회의 결안> 제 3 조 ( 소 재 지 ) 원 안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-2번지 르네상스 오피스텔 317호로 한다. 수정안 : 전국유리협회 사무실 및 정기 모임을 위해 특정 장소는 정하지 아니하며 각 회기에 선출된 회장이 운영의 편리를 위해 소재지를 정하여 운영한다. 제 8 조 ( 임 원 ) 원 안 : 6. 이 사 : 5~8명 / 7. 운영위원 : 1~2명 수정안 : 6. 이 사 : 회장단이 협의하여 내정한다 / 7. 운영위원 : 회장단이 협의하여 내정한다 제 15 조 ( 회비관리 및 얘경사금 지출 ) 추가 : 회원이 사망시에는 기금총액을 총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미납 회비를 제하고 직계 가족에게 지급한다 </body> </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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